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멸종위기종이거나 희귀종의 경우는 개인이 거래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며, 관할 부처는 환경부입니다.
국제 멸종위기 동식물 교역 관련 규제인 싸이테스(CITES)협약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동물은 환경부가 관할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3분류의 경우 개인은 거의 드물고, 동물원이 소유가 가능한 것도 있으나 해당 동물의 수출국에서 발행한 동물 수축 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일부 동물의 경우 역시 환경부 관할이며, 동물원 허가증을 발급받아 동물원을 개설해야 입양과 분양이 가능한 종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엑소틱 샵에서 개인에게 분양하는 파충류나 양서류 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원치않게 파양하게
될 경우 자연에 함부로 방치하게 되면 부과료를 물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신문고 환경부에 민원을 넣으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