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실비혜택받을수 잇나요?
교통사고로 개인실비보험 받을수 있나요?
운전자가 아닌 옆 보조석에 탑승해 있어서 개인보험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치료비 입원비 다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도요 답변 부탁드리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대인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판매되고 있는 의료 실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이전 구실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하니 이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입원일당이나 골절진단비 등은 지급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실손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며 혹여 2009년 이전 상해의료비라는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는 있으나 그외 특약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쪽에서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피해차량 동승자인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해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또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네요.
먼저, 과실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교통사고 사실원이 없기에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순 없습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를 보상하는데, 만약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있다면 그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즉 과실이 9:1로 가정할때 피해차량 동승자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90%, 피해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10% 보상을 받습니다.
쌍방과실의 사고에서 보험처리는 과실이 많은 쪽에서 먼저 보상합니다. 이를 주관사라고 하는데, 과실이 많은 쪽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과실분은 피해차량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차량 동승자가 호의동승 감액 등으로 과실이 있어 합의금에서 치료비에 대해 과실만큼 공제가 되었다면 그 부분은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추가 질문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부담한 비용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비에 경우 환자가 실제 발생하는 치료비용에 대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에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병원으로 지불보증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