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변경하려면 신청기간?
육아기단축근무 사용중 조기 종료 또는 단축시간을 변경하려면
최소 몇일전에 신청해야하나요?
당장 취소(변경) 가능한가요? 아님 한달전신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유의 소멸(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양육에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 신청 기간이 별도로 있지 않으며,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