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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그늘나비190
육아기단축근무 사용중 조기 종료 또는 단축시간을 변경하려면
최소 몇일전에 신청해야하나요?
당장 취소(변경) 가능한가요? 아님 한달전신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유의 소멸(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양육에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 신청 기간이 별도로 있지 않으며,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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