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 근로 중도 해지 가능 여부
육아기 단축 근로 신청 시 최소 3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여 단축근로 중인데, 1개월만 단축근로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승인만 하면 문제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동법 제19조의4제2항). 이 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 신청 시 최소 3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여 단축근로 중인데, 1개월만 단축근로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승인만 하면 문제없을까요?
->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 신청 시 최소 3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여 단축근로 중인데, 1개월만 단축근로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승인만 하면 문제없을까요?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게 되므로,
변경계약한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라면
양 당사자 동의하에 변경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