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의 사용기간이 3개월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작하려는 날 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