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퇴사시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재입사시 가입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보수총액 신고시 재입사 한 후의 소득금액만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이미 4대보험과 관련하여 퇴직정산이 완료되었으로 재입사한 이후 소득에 대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