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말까지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소득자는 05월 31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