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방갑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와 자식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시 세금관련하여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취등록세를 내는 건지, 아니면 증여로 처리되서 증여세도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가족간의 매매는 외형상 재산의
양도형태이나 실질적으로 증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양도의 형식을 차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고자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대가를 지급하고 명백히 양도가
맞는 경우에는 양도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나 증여의 경우 재산의 이전이
수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이 되어서
현재 취득세에 예전 등록세 세율까지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