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률에서 지급기일을 정하였더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서 그 일자를 연장하면 효력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질문은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법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알고있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소멸시효는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임금채권인 이상 연장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체불임금을 받을 가망성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일반채권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소멸시효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