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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앵무새285
호기로운앵무새28522.04.08

시효지난 임금채권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5년이라 알고 있는데 못받은임금채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는 위법한 감봉이라 그 감봉액을 청구하려합니다. 삼년은지났고 오년은 지나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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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어떤 손해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감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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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에 관한 문제이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 등의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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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며, 이는 민법상 민사채권의 특별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질의와 같은 경우 감봉액 자체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될 것이나, 감봉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차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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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5년이라 알고 있는데 못받은임금채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는 위법한 감봉이라 그 감봉액을 청구하려합니다.

    일반채권은 10년이나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

    민사제기해도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 청구불가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하는 바, 이를 문제삼아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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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법한 감봉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임금차액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임금청구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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