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이 난방이 도시가스라고 고지 후 그렇게 알고 계약했는데계약금 납부한 후 LPG 가스였다고 잘못 알았다고 하길래 그럼 허위 매물이니 취소하겠다 했는데집주인 쪽에서 계약금 못 주겠다 증거 만들어 와서 내가 계약 취소할 수 있는 증거를 내밀어라 한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그리고 이사 직전에 말씀 주셔서 제 쪽에 피해가 많은데 이것도 보상 여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중개사고는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중개사고를 대비하여 모든중개사는 중개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해결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중개보험증을 교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니 중개사와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는 과실이 없어 보이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당사자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