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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고라니64
소중한고라니6423.10.25

부동산 중개인의 잘못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 반환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인이 난방이 도시가스라고 고지 후 그렇게 알고 계약했는데
계약금 납부한 후 LPG 가스였다고 잘못 알았다고 하길래 그럼 허위 매물이니 취소하겠다 했는데
집주인 쪽에서 계약금 못 주겠다 증거 만들어 와서 내가 계약 취소할 수 있는 증거를 내밀어라 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사 직전에 말씀 주셔서 제 쪽에 피해가 많은데 이것도 보상 여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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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중개사고는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중개사고를 대비하여 모든중개사는 중개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해결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중개보험증을 교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니 중개사와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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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는 과실이 없어 보이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당사자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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