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실시 의무와 원활한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노력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 되어 있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의무(유급처리)가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1차적으로 받고 2차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기에(1차 정기검진에서 그 검사의 연장으로 2차를 받는것이기에),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하지 않고 유급으로 건강검진을 받로록 해주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등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시된것을 확인해보실 필요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