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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소117
대찬물소11720.11.25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종부세를 왜 각각내나요 ?

안녕하세요

실 거주용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해놓았는데

단독명의일 때는 그 명의자만 종부세가 나오는걸로 알고있거든요

하지만 공동명의를 해놓으니 와이프 , 저 이렇게 둘다 납부하게끔 종부세가 날아옵니다.

왜 부부공동명의면 반반씩 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지식이 없는 저로선 단순한 계산으로..) 앞으로 이런것들이 법제정이 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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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면 각각 자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는 명의자별로 각각부과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각자 지분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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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이고, 주택이 단독명의로 돼 있을 때만 적용이 된다고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 정부 발표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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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별로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인별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공동명의를 하면 부동산의 가액이 인별로 쪼개지기 때문에 단독명의일 때보다 오히려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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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별과세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됨.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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