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인 경우 부부 중 다른 한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공동명의는 따로 계산한다고 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지분별로 나누어 각각 과세하는 것이며, 부부 중 한명이 공동명의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공동명의주택의 지분율 만큼의 금액과 단독명의 주택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외와달리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하는 경우 개인별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으로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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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과세 입니다.
부부인 경우에도 각자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라면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각각 지분에 대해서 9억을 초과할때만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