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상장된 주식의 50%를 추가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행했는데, 유증물량 상장당시 주가는 유증가의 50% 이상의 수익구간인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청약 당시엔 더 많은 수익율 이었습니다. 청약에 참여한 개인들이 50% 수익 구간에서 다 팔아버릴 수 있을텐데...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까요? 생각 나누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