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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5.25

퇴직 후 퇴직금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퇴직을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가지로 불안하다 보니 퇴직금으 언제 나올지 궁금합니다. 사업을 구상 중인데, 돈 쓸 곳과 나올 곳 생각하다보니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퇴직 후 며칠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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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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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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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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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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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4일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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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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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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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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