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가지로 불안하다 보니 퇴직금으 언제 나올지 궁금합니다. 사업을 구상 중인데, 돈 쓸 곳과 나올 곳 생각하다보니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퇴직 후 며칠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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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4일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데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