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남편이랑 이혼 전인데요
만약 남편이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저 몰래 팔아서
그 돈을 모두 써버린다면 (기부 포함)
제가 받아야될 재산은 못받게 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 등을 이유로 위의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설정으로 보전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기간 중 남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모두 사용한다면, 이는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분할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