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순한콩중이293
순한콩중이29322.12.27

남편 명의 아파트를 남편이 부인 허락없이 매매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 부부는 이혼할 예정인데 남편이 이혼도 안해주고 재산 분할도 안하려고 합니다.저는 재산도 없고 일도 못하고 전업주부로 있었고 생활비도 타서 써서 저축도 못했습니다.아파트는 공시지가 4500만원 가량 되는데 이걸 남편이 마음대로 매매 못하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능력이 없다 보니 비용이 걱정되네요.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재산은 남편이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있겠으며, 아내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혼을 예정한 것도 아니라면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를 남편이 임의처분을 못하도록 하려면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처분신청시 인지액 및 송달료가 소액이 들고, 변호사선임시에는 100만원 내외에서 선임비용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아 참고만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리 가압류 등으로 해당 부동산의 보전처분으로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