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를 남편이 임의처분을 못하도록 하려면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처분신청시 인지액 및 송달료가 소액이 들고, 변호사선임시에는 100만원 내외에서 선임비용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아 참고만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