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근로자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회사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르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을 하기 어렵거나 회계시스템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세무회계사무소 등에 위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회사에
보내주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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