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홈텍스를 이용해서 종함소득세 신고하는것보다 세무사무실에 맡기면 훨신 적게 나오는데 이유가 왜 그런가요?
어떤 팁이 있는건지 기장하고 안하고의 차이인지 궁굼합니다. 기장을하면 공제해주는 건지요? 기장은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납세자 본인이 홈텍스로 신고하는건 대부분은 기장하지않고 추계로 신고하는겁니다. 추계신고는 정해진 경비율대로 신고한다는겁니다. 추계신고시 경우에따라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맡길 경우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중 유리한쪽으로 신고를 해주며, 납세자본인이 챙기지 못한 감면이나 공제혜택을 빠짐없이 신고해주기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고, 또한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적용시 더욱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장은 수익/비용에 관한 내용을 회계원칙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복식부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인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간편장부작성을 통하여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작성방법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장부 기장 및 신고 대행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추계신고시 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와 무관한 개인적 경비까지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신고시에는 추후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 사항만으로 신고서가 불러와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용처리시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종이세금계산서, 영수증등 비용처리 가능한 사항도 전자로 발행된게 아니기 때문에 홈택스는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세세하게 판단이 가능하며 또한 적용가능한 소득, 세액공제등도 파악해서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복식부기로 할 경우 매월 기장료를 받으며, 세무업무를 전문으로 하므로, 장부작성 및 세무신고에 있어서는 직접
할때보다는 시간과 돈이 절약될 것입니다. 사업자는 자료만 매월 충실히 보관했다가 나중에 세무사 사무소로 보내주면, 장부작성 및
세무신고, 납부서 수령까지 한꺼번에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세무사사무실이 그에 맞춰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 및 당해 매출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기장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