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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7010
반나701022.11.24

면세사업자 국민연금과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면세사업자 등록한 사람인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참고: 원래 외부 업체에서 의뢰받은 그림을 그려주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랜서였다가, 업체에서 세금계산서같은 증빙서류를 요구해서 면세 사업자 등록함. 연 소득 4500만원 미만에 재택하는 1인이라 면세 사업자 등록함. 사업자 업종 코드는 940200/삽화가.)

  1. 저같은 경우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필수 사항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언제까지 가입해야하고,제가 소득이 없을 때도 자주 있는데 그래도 매달 납부해야하나요? 미납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저같은 경우에 업체에 줄 수 있는 적격증빙서류가 현금 영수증 뿐이던데,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도 필수인가요?

  3. 손택스 어플로 업체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 해줄 때, 제가 작업 비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치면 거래 금액란에 10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등록하면 되는 식일까요?

  4. 처음 사업자 등록하면서 사업장을 자택으로 등록 신고했는데, 따로 또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하나요?1년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어느 날짜에 해야 할까요?

이렇게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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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에 해당되며, 매달 납부를 해야됩니다.

    2. 면세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음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하시면 됩니다.

    3. 현금영수증은 발급수단(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국세청 손택스어플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4.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을 집으로 했다가 별도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장을을

    옮기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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