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반나7010
반나7010
22.11.24

면세사업자 국민연금과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면세사업자 등록한 사람인데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참고: 원래 외부 업체에서 의뢰받은 그림을 그려주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랜서였다가, 업체에서 세금계산서같은 증빙서류를 요구해서 면세 사업자 등록함. 연 소득 4500만원 미만에 재택하는 1인이라 면세 사업자 등록함. 사업자 업종 코드는 940200/삽화가.)

  1. 저같은 경우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필수 사항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언제까지 가입해야하고,제가 소득이 없을 때도 자주 있는데 그래도 매달 납부해야하나요? 미납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저같은 경우에 업체에 줄 수 있는 적격증빙서류가 현금 영수증 뿐이던데,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도 필수인가요?

  3. 손택스 어플로 업체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 해줄 때, 제가 작업 비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치면 거래 금액란에 10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등록하면 되는 식일까요?

  4. 처음 사업자 등록하면서 사업장을 자택으로 등록 신고했는데, 따로 또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하나요?1년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어느 날짜에 해야 할까요?

이렇게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