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린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 면세사업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는 징수하지 않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만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장을 개설하고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업종 이외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으로 용역 등을 제공시에는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획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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