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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재칼270
기막힌재칼27023.10.30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업종코드 940909로 매년 종합소득세랑 3.3만 내고있던 프리랜서입니다
최근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제가 하는 일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아 고민 중인데요

1. 저의 작년 수입이 8000정도였는데 면세사업자로 등록가능한가요? (물적인적시설 없이 집에서 용역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비슷합니다)

2. 면세사업자로 등록시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인상이 더 심해지나요?

3. 면세사업자 등록시 종소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있나요?

4. 세금계산서의 뜻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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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린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 면세사업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는 징수하지 않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만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장을 개설하고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업종 이외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으로 용역 등을 제공시에는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획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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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2. 업종과 관계없고,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따라 건보료나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3. 없습니다.

    4.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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