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의견접수기한이 14일이라면서 제가 우편 받은 뒤로 14일이 되지 않은 부분을 법적으로 항의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의견접수기한을 준다면서(예를 들어 14일) 그런데 제가 해당 우편을 받았을 시점에는 14일이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이든 등기이든 14일을 해당 기관에서 우편 발송한 시점부터 잡는것 같아요. 혹시 이건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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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어떠한 법률에 근거한 의견접수기한인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우편을 통한 기한의 시기는 송달시부터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송달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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