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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23

공공기관에서 의견접수기한이 14일이라면서 제가 우편 받은 뒤로 14일이 되지 않은 부분을 법적으로 항의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의견접수기한을 준다면서(예를 들어 14일) 그런데 제가 해당 우편을 받았을 시점에는 14일이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이든 등기이든 14일을 해당 기관에서 우편 발송한 시점부터 잡는것 같아요. 혹시 이건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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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24.01.23

    어떠한 법률에 근거한 의견접수기한인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우편을 통한 기한의 시기는 송달시부터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송달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