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퇴직금을 고용보험에서 간이대지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따로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는 진행 안하는 건가요?? 통장에 나간 돈은 없는데 만약 그 돈을 갚을 경우 어떻게 전표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의 회계 처리 등에 관하여서는 세법상 문제이기에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