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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호감가는당근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얼마전에 1년 조금 넘게 한 알바를 그만두고
퇴직슴을 받았는데
IRP..? 계좌 이런걸로 받은게 아니라 사장님이 계좌이체로
해주셨는데 퇴직금 산정 영수증에 보니까
공제내역에서 빠진게 아무것고 없이 퇴직금 전액 들어온거같은데 퇴직금운 원래 세금 안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소득공제 후 잔액이 없으면
퇴직소득세가 0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근속공제, 환산공제 등)를 차감하여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계산 후 세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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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