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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셰퍼드27
퇴직금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도 납부 하지 않은 채로 IRP계좌가 아닌 급여통장에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납부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에서 퇴직소득세 신고를 통해 금액이 확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퇴직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고 이후 금액이 확정되면 회사에 입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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