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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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12. 11., 2015. 7. 24.>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