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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그늘나비240
건강한그늘나비24020.08.21

불법대부신고가능한가요???????

대출나라에나오는 불법이자대부들 예를들어 30만원빌리고50갚고 중간에못갚으면 20씩미리내고 원금은그대로고 이런곳..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그사람들한테 뭐 피해?라고해야하나

처벌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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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12. 11., 2015. 7. 24.>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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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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