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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1.28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면 과실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자동차 과실이 무조건 100% 인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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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대부분 100% 처리하고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을 10~20%정도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판례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산정함)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한 경우 차량의 기본과실은 100%입니다.

    위 기본과실비율에서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과실이 수정되며, 보행인이 횡단보도에 급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서 사람이 갑자기 뛰어든 경우 무조건 100% 자동차의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서로의 과실에 따라 보상하게 됩니다.

    자동차는 과실 부분만큼 다친 사람에게 보상하게 되나 치료비에 관해서는 100% 보상하게 되어서 이러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보상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 판례상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을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