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 보도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됩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신호에 횡단을 할 경우 과실은 없으나 중간에 빨간 신호로 바뀌어 충돌할 경우 과실이 20%~30% 정도가 있습니다.
빨간불 횡단의 경우 70% 정도 횡단인 과실이 있습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5~20 정도 횡단인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