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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0

횡단보도사고 과실이 없는건가요

횡단보도를보면 신호등있는곳도있고 없는곳도 있습니다.

만약자동차와사고가나면 사람에게는 과실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횡단보도에따라 과실이 있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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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 보도 사고의 경우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됩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신호에 횡단을 할 경우 과실은 없으나 중간에 빨간 신호로 바뀌어 충돌할 경우 과실이 20%~30% 정도가 있습니다.

    빨간불 횡단의 경우 70% 정도 횡단인 과실이 있습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5~20 정도 횡단인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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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주변의 차량의 운행 사정 등을 주시하며 통행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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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및 신호등 유무, 보행자의 보행당시 행동 등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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