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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기쁜파스타

살짝쿵기쁜파스타

채권추심업체 의뢰시~~~~~~~

빛이 3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서 받지못하는 상황인데 채권추심업체 의뢰시 문의입니다

  1. 채권추심의뢰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2. 비용이 안발생하면 추심한돈의 몇프로 가져가나요? 가져가면 몇프로인가요?

  3. 처음에 비용이 안들어가도 중간에 법원우편이나 기타경비를 요구할수 있나요?

  4. 채권금액의 일부분만 받아주면 남어지는 금액은 어떻게되나요?

  5. 채권 받을때까지 비용발생안되는거면 못받을시드는비용하나도 없나요?만약 비용이 발생하는게 아니라면 추후 개인적으로 돈을받아도 추심업체에 수수료를 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플리한라이트머스

    플리한라이트머스

    채권추심업체에 의뢰 시 보통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업체마다 다르며, 대부분 추심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10~30% 정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 절차나 경비가 발생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금액의 일부만 회수되면 남은 금액에 대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심이 실패하면, 일부 업체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도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