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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의뢰시~~~~~~~
빛이 3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서 받지못하는 상황인데 채권추심업체 의뢰시 문의입니다
채권추심의뢰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비용이 안발생하면 추심한돈의 몇프로 가져가나요? 가져가면 몇프로인가요?
처음에 비용이 안들어가도 중간에 법원우편이나 기타경비를 요구할수 있나요?
채권금액의 일부분만 받아주면 남어지는 금액은 어떻게되나요?
채권 받을때까지 비용발생안되는거면 못받을시드는비용하나도 없나요?만약 비용이 발생하는게 아니라면 추후 개인적으로 돈을받아도 추심업체에 수수료를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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