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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도마뱀58
색다른도마뱀5821.08.10

채권가압류 신청 관련 궁금합니다.

현재 채권가압류를 진행한 상황이며, 돈은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 제3채무자가 공탁을 건다고하는데,

저희가 궁금한거는

1. 지급명령 신청을 별도로해야하는건지

2. 제3채무자가 공탁을 걸면 공탁금에 대한 압류 추심이이 진행되어 저희가 압류된 채권에 대해

미지급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급명령 신청 안하고 진행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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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압류는 보전조치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본압류 등의 전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본소를 제기하여야 하여 지급명령 등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2. 공탁에 대하여 추후 추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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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권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별개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압류 및 추심을 하기위해서는 판결이나 공정증서와와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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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승소를 대비한 보전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본안소송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2. 제3채무자가 공탁을 걸면 보전소송에 따른 보전만 된 상태라, 본안소송 없이는 집행권원이 없어 이에 대한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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