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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쭈꾸미123
은혜로운쭈꾸미12324.02.24

대여금 원고 승소 이후 질문드려요

판결정본 받은 후 채권추심에 이관 했습니다

채권추심 업체에서 재산명시절차 해봤자 별 효력을 못본다고 해서 진행은 안한 상태입니다

다만 추심회사에서 특이한 케이스로 상대방 신용조회가 안된다고만 합니다. 요즘엔 강제로도 요구도 못하고 상대방이 매월 말일에 조금씩 준다고하고 10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심회사에 맡긴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제가 못받으니 대신 받아달라 요청드린건데 제가 요청하는거랑 회사에서 요청하는거랑 별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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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회사에서 아무런 추심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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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명시를 통해 재산을 조회하여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현재 어떠한 추심도 진행되지 않았다면 위 신청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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