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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쭈꾸미123
은혜로운쭈꾸미123
24.02.24

대여금 원고 승소 이후 질문드려요

판결정본 받은 후 채권추심에 이관 했습니다

채권추심 업체에서 재산명시절차 해봤자 별 효력을 못본다고 해서 진행은 안한 상태입니다

다만 추심회사에서 특이한 케이스로 상대방 신용조회가 안된다고만 합니다. 요즘엔 강제로도 요구도 못하고 상대방이 매월 말일에 조금씩 준다고하고 10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심회사에 맡긴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제가 못받으니 대신 받아달라 요청드린건데 제가 요청하는거랑 회사에서 요청하는거랑 별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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