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금액 탕감을 약속했을때요~~~
채권자입니다(법인간의 거래)
채무업체가 물품대금을 계속 미뤄
원금 5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받기로 약속했습니다.(전화로만)
계약서에는 원금이 적혀있는 상태입니다.
(원금은 얼마이다라는 내용만)
채무업체가 상환계획서를 3000만원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저희에게는 문제가 없나요?
상환계획서로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을때는 원금에대해 소송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화로 탕감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상환 불이행시 원금을 그대로 청구한다고는 말을 하지 않아서요
돈을 잘 갚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것도 안갚을수도 있으니ㅠ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약속한 탕감부분은 소멸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야할까요???
아님 맨 처음 계약서에 원금이 남아있으니 그걸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혹시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 문의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이후 금액에 대해 불이행 시 원금 지급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환계획서에 그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