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시가가 1억원이라고 가정하여 설명 드립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시 : 아파트 시가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 5천만원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
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5백만원 입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배우자간에 아파트를 증여시 : 아파트 시가 1억원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차감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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