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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답변을만나고온도조절하지요
질문은답변을만나고온도조절하지요23.04.04

가족간 아파트명의 이전시 질문입니다

일단 제앞으로 아파트1억대 가있습니다

이걸 가족에게 명의이전하고자하는대

어떤방법이 가장 세금에 좋을까요?

아님 조카에게 바로 주어도되는대 이것도 또캍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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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시가가 1억원이라고 가정하여 설명 드립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시 : 아파트 시가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 5천만원에 10%의 증여세율을 적용

    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5백만원 입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배우자간에 아파트를 증여시 : 아파트 시가 1억원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차감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본인의 주택을 무상 이전시 주택을 받는자는 증여세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세무사와 유료 컨설팅 진행해보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려면 공제액이 가장 큰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간 5천만원)

    참고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6억까지도 비과세가 적용되니 그게 더 낫겠네요.

    조카에게 증여하는건 공제를 1천만원밖에 못받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이전하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만약, 돈을 받고 판다면 양도세 신고대상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2년 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이라면 양도하시는 것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