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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2.04.11

법인통장 은행에서 국세청 등록??

1.법인통장은 은행에서 발급할때 은행에서 국세청에 따록 등록하나요??

2.법인사업자등록증이 2주 조금 넘게 폐업상태가된적이있는데(폐업취소함) 만약 은행에서 통장을 국세청에 따로 등록한다면 잠깜동안 폐업상태가되버려서 은행에서 통장 등록취소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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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세청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되었다.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재정의 90% 이상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내국세 이외에, 관세는 관세청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와 관련 된 일을 합니다..예.적금이든,,증권사등,,모든 금융권에 등록된 자산은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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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9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법인계좌는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는데, 개인 사업용계좌는 그렇지 않기에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모두가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그들 중 복식부기의무자만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세법적인 행위들은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신고만 해도 정지가 되지만, 통장은 폐업 완료되기 전까지는 입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따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법인업체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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