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한 공무원 복무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15. 10. 6., 2016. 2. 3., 2016. 11. 29., 2018. 7. 2., 2018. 12. 18., 2019. 12. 24.>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부서마다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공무원으로 일하는 친구는 헌혈 공가를 한번 쓴 적이 있다고 하네요.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