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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미어캣129
올곧은미어캣12920.07.13

공무원 헌혈도 공가처리 할 수 있나요?

공무원 대기발령 중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공가, 휴무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헌혈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헌혈 공가라는 내용이 있더군요.

헌혈 공가가 있다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헌혈 공가가 실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현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했을 때 동료나 상사의 눈치받을까봐 분위기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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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한 공무원 복무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15. 10. 6., 2016. 2. 3., 2016. 11. 29., 2018. 7. 2., 2018. 12. 18., 2019. 12. 24.>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부서마다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공무원으로 일하는 친구는 헌혈 공가를 한번 쓴 적이 있다고 하네요.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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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하며, 코로나19로 혈액수급이 부족한 현재 많은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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