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가란 말뜻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많이 쓰지 않는 용어인데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은 연가라는 말을 쓰잖아 연가 보상비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연가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별법(공무원법이나 군인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들만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연차유급휴가와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가는 연차휴가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가 기준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라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휴가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가란, 공무원이 정신적 및 육체적 휴양을 취하여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의 사생활을 돌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1년에 일정한 기간을 쉬도록 해주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의미하며, 근로자가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하여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