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이 의심되는 노인복지시설의 행위들과 그에 따른 처벌이 궁금합니다.
저는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중인 사회목무요원입니다.
근무중 센터의 불법행위들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아침에 노인들의 혈압을 체크하는데 160이상인 노인이 있을경우 159로 허위기재하라는 지시를 담당자에게 받았습니다.
2. 보건증 수령 전 식판과 수저, 물컵, 칫솔등의 세팅을 지시받았습니다.
3. 노인분들 송영 시 승합차 전원 안전벨트 미착용, 노란색 중앙선 침범 주행
위 같은 사항이 불법에 해당되는지, 만약 해당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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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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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다만 행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 신고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영업정지나 취소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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