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병원측에서는 환자부담금액과 공단부담금액을 모두 받고 각각 청구하게 되어 있는가요?

통원진료중 급여항목을 보던중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병원측에서는 환자부담금액과 공단부담금액을 모두 받고 각각 청구하게 되어 있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단부담액은 말 그대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 해주는 부분입니다.

    병원측에서는 공단부담금 만큼 건강보험 공단에 요청하여,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환자부담금은 환자수납금액,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환자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을 수납하게 됩니다.

  • 병원영수증을 보면 본인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부분으로 병원비는 두개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환자한테는 본인부담금만 받고 나머지 공단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하여 받습니다

  • 환자 부담액과 공단부담액이 있는데 환자부담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거고 공단부담액은 우리가 의료보험료내고 있는거에서 공단에서 부담하는겁니다

    즉 병원은 환자한테도받고 공단에서도 받는겁니다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이 안되는사람들은 공단부담금도 본인이 내셔야되는겁니다

  • 병원에서는 진료비 총액을 받는데 환자에게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건보공단에는 공단부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실손보험은 환자부담 총액 중 급여,비급여 나누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측에서는 환자부담금액과 공단부담금액을 모두 받고 각각 청구하게 되어 있는가요?

    :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환자부담금액은 환자에게, 공단부담금액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각각 청구를 하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