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관련 집 질문 입니다 내용이 깁니다
나라땅으로 된 아버지 명의 집이 있는데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17년도 까지 쭉 모셨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거 후 할머니 혼자 계시게 되었고 올해 5 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명의는 어머니 이름로 넘어 오게 되었고 할머니 혼자 계신데 치매가 있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큰아버지는 본인 집에 모시지 않고 그집에 자물쇠 까지 채워놓고 아침저녁 밥만 주러 오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할도리는 다했다 하고 그집을 처분하려는데 요양병원 얘기하니 처음엔 호의적이더니 본인 머리로 노령연금 나오는거 계산해보니 자기가 남는게 없다 생각 했나봅니다 제 입장에선 솔직히 내쫒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30년 넘게 저희 부모님은 도리 다했다 보는데 어머니 명의로 된거 알기전까진 저희 아버지가 그집을 포기 했다 자기집인냥 얘기하더군요 그집 건들면 저를 구속시킨다면서요 그러면서 인감증명서 18년도에 5월에 뽑은것과 그해 7월에 포기각서 심지어 자필도 아니고 인쇄한거 지장도 없는거 달랑써서 우편으로 보냈더군요 애초에 법적효력도 없는거 입니다 집을 처분 하고 싶은데 내보낼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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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점유권원 없는 불법점유로 볼 수밖에 없기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방법이나 결론이 달라 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