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외모를 칭찬했는데 상대가 오해하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어쁜 여성을 보고 상대가 너무 이뻐서 상대의 외모를 칭찬했는데, 상대가 이를 오해해서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런경우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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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들고 있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모를 칭찬하는 것도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한다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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