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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아버지, 새어머니 제가 연말정산시 등록 했었는데
2022.11월에 이혼하신상태로 이번 연말정산 등록시 이혼하신 새어머니는 등록 안되시는거죠!?
이혼전 10월까지 등록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22년 11월 26일부터 직장가입자가 되셨고, 근로소득은 500만원 미만이신 상태이신데,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가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등록 가능하다면, 아버지는 회사에 연말정산하실때 기본자료만 넣으시면 되시는건가요!?
나머지 간소화 지출관련 서류는 제가 제출하면 되나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판단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자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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