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새어머니 제가 연말정산시 등록 했었는데2022.11월에 이혼하신상태로 이번 연말정산 등록시 이혼하신 새어머니는 등록 안되시는거죠!?이혼전 10월까지 등록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합니다~그리고 아버지께서 22년 11월 26일부터 직장가입자가 되셨고, 근로소득은 500만원 미만이신 상태이신데,연말정산 인적공제 제가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제가 등록 가능하다면, 아버지는 회사에 연말정산하실때 기본자료만 넣으시면 되시는건가요!?나머지 간소화 지출관련 서류는 제가 제출하면 되나용!?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판단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자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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