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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오리222
근면한가오리22221.06.23

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나요?

저는 간이사업자입니다...그래서 이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았습니다....

단순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지라 일을 주시는 분도 굳이 세금계산서를 원하지않았기에 이제껏 그렇게 일을했는데....이젠 거래처라 할수있는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원합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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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특정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 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

    ● 개 정

    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예외 : 영수증 발급

    -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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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간이사업자입니다...그래서 이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았습니다....

    단순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지라 일을 주시는 분도 굳이 세금계산서를 원하지않았기에 이제껏 그렇게 일을했는데....이젠 거래처라 할수있는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원합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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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습니다.

    단, 이번에 개정되어 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 부터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게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되시면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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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에는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였으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8,000만원 미만이어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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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원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사업자입니다. 실수로 발행했다고 해도 상대측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간이사업자기준이 연 4800만원 미만이여야 하는 기준에서 8천만원까지 늘어나면서,

    4800만원 미만은 기존처럼 세금계산서발급이 안되나

    4800만원~8000만원 사이의 경우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거래시 거래처가 일반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피하는 경우들이 있어 간이과세적용이 되는 사업자여도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시는 경우 3년정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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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올해 7월부터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경우 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를 제외

    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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