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소매로 장사하다보니 세금계산서 쓸 일이 전혀 없는데요.
어쩌다 사업자랑 거래하게 되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았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해도 상관없다고 알고 있는데도 세금계산서 요구하길래 그렇게 한다고했는데요.
세금계산서 써본적이 없어서요..용지를 따로 구입해서 써야하나요? 아니면 세무서가서 물어보면 알아서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기 세금계산서 발급시 용지를 구입해서 작성하여도 되고, 엑셀 등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 기재하여 출력하여도 무방합니다. 직전연도 매출 2억원이 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으니 참고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홈택스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 용지의 경우, 문방구에서도 쉽게 종이세금계산서 용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상호 등 편하게 기입이 가능하니 되도록이면 세금계산서 전용 용지를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도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전자 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 발급
꼭 수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수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행해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양식은 사무용품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나,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2022.7부터는 2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수기(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행해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양식은 인터넷에도 나와있고, 문구점에서도 판매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 용지를 구입하시거나 출력하셔서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법정서식으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기에 세금계산서 용지를 구매하여 수기로 작성하시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발행해야합니다
작성방법은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