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주에게 증여한 돈을 부모의 주택구입시 대여 또는 증여가능한가요?
조부가 5세인 미성년자 손주에게 1억원을 증여후 부모가 주택구입시 :
손주가 주택구입자금으로 도와주기 위해 부모에게 증여시 미성년자인데 1억원 증여가능한지, 그리고 이경우(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금액은 2천만원이 아닌 5천만원이 맞나요?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성년자 손주가 부모에게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방안은 문제가 없을까요?
10년 차용으로 이자없이 원금을 매월 나누어 상환예정입니다.
손주(아들)가 미성년자인데 위와 같은 증여 또는 차용 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