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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해는뜨고2040

해는뜨고2040

손주에게 증여한 돈을 부모의 주택구입시 대여 또는 증여가능한가요?

조부가 5세인 미성년자 손주에게 1억원을 증여후 부모가 주택구입시 :

  1. 손주가 주택구입자금으로 도와주기 위해 부모에게 증여시 미성년자인데 1억원 증여가능한지, 그리고 이경우(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금액은 2천만원이 아닌 5천만원이 맞나요?

  2.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성년자 손주가 부모에게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방안은 문제가 없을까요?

    10년 차용으로 이자없이 원금을 매월 나누어 상환예정입니다.

  3. 손주(아들)가 미성년자인데 위와 같은 증여 또는 차용 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자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손자에게 먼저 자금을

    증여한 후 다시 손자가 이 금액을 부모에게 주는 경우 이는 우회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손자가 증여받은 자금을 부모에게 대여하는 경우 손자의 법정대리인이

    부모임으로 자금의 대여/차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질과세 원칙상 본인이 직접 조부에게 증여 또는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2.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질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실질에 따라 본인이 직접 조부에게 증여 또는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세법상 원칙에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