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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주차석이 일반경차주차석 눈치를 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주차를 할 때 지정주차가 있고 옆에는 경차가 주차할 수 있을정도로 작은 주차자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지정주차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주차분들이 지정주차 하는 사람한테 여기 주차자리 좁으니까 반대편 옆으로 좀 더 바싹 대라면서 한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럴때 지정주차하시는분이 한소리를 들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물론 서로 편할 수 있게 도와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돈을 주고 지정주차를 하는건데 돈을 안내고 주차하는사람 눈치를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권리는 지정주차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주차구역외에 경차석에대한 권리는 없으므로 경차주차석에 피해가 가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 지정 주차 자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경차 자리 옆이면 붙여서 주차를 하는 것은 예의입니다. 지정주차석과 일반 주차 공간의 구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정주차석이란 특정 차량 소유자에게 제공된 주차 공간으로, 일반적으로는 차량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확보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 공간에 소유권이 있지만 그 이상의 권한은 없습니다.

    지정 주차 자리에 금을 넘거나 주차하는 것에 불편함을 주는 장소로 주차를 하게 되면 주변 경차에 피해를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해서 보면 당연하게 주차를 함에 있어서 잘 붙여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눈치가 아니라 이건 예의입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한소리를 하는 사람 자체가 매너가 없는 것으로 서로 배려를 해주고 조금 불편해도 감안을 하고 이용을 하는게 맞는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