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주차자리없어서 주차라인아닌곳에 어쩔수없이 주차하고나오는데 이걸 원인으로. 도로교통법상이나 경범죄로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소방기기관련된곳이나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은건아니고 단순히 벽쪽에 붙여서 주차하는경우 등인데 다른차량 이동에는 살짝불편함정도 주는경우를 말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주차라인 등을 벗어난 경우, 주차금지 구역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