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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미썰이요
알미썰이요23.05.24

지목이 답인데 건축물이 있는경우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2010년에 지어진 건물이고, 건축물대장도 등기부도 있습니다!

근데 지목이 답이 되어있네요

이럴경우 매매시 문제점이 없나요?

어떻게 시정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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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목이 전·답·임야 등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는 영구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지만,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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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건축물 인허가시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매매를 진행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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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답인데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등기상 건축물이 있는경우 지목변경이 누락된것으로 보입니다. 관할지자체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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