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목이 전 이고 2층짜리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화과정에서 강제이행금? 이 나오고 지목을 대지로 바꾸고 건축물인정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상황일때 방법과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