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후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양성화 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1988년 10.31일이전에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 불법 전용의 경우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들고 사회통념상 맞이 않다고 판단될때에는 원상복구 없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1988년 10월 31일 이후 건축되었다면 해당하지 않으니 이를 참고하셔야 하고, 양성화조치 인정을 위해서는 시군구청등에 문의하여 절차등을 먼저 문의하시거나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행정업무진행상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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