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전 이고 불법건축물이 있을때?
제목 그대로입니다
건물이 있고 대지로 변경하는 방법?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변경 후 신축 짓는방법?
아니면 다른 더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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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목인 전,답,과수원처럼 농지의 경우라면 지목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전용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원상복구로 보이기 떄문에 문제가 없지만, 새로 건축을 하기위해 지목변경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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